선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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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규 칙

 

2006. 10. 18 제정

2007. 6. 7 개정

2010. 3. 5 개정

2011. 3. 4 개정

2012. 12. 6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27 개정

2017. 2. 24 개정

2018. 2. 23 개정

2019. 4. 18 개정

2020. 12. 16 개정

2023. 2. 22 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칙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운영규정 31조에 의거하여 지부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2.24]

 

 

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2(선거권)

1. 선거일 현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조합가입 후 10일이 지난 조합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개정 2017.2.24.][개정 2019.4.18.] [개정 2023.2.22.]

2. 다음의 경우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개정 2019.4.18.]

 1) 지부규정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후보등록마감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9.4.18.]

 2)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가입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9.4.18.][개정 2020.12.16.]

 

3(피선거권)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규칙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지부규정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 중인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2014.2.27.개정][개정 2017.2.24]

 

4(임원 선거) [신설 2017.2.24]

1. 임원(회계감사 제외)선거는 운영규정 제39조에 의거,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2, 사무장이 동반출마(러닝메이트)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23.2.22.]

2. 회계감사위원 선거는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5(대의원선거)

1. 지부의 대의원선거는 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각 선거구에서 실시하며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개정 2017.2.24.][개정 2020.12.16.]

2. 조합의 대의원선거(지부 파견대의원)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12.16.]

 

 

3장 선거관리위원회

 

6(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7.] [개정 2017.2.24.][개정 2023.2.22.]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후보등록공고, 후보확정공고, 참관인 신청등록 및 공고

 4) ,개표의 관리 및 당선인 확정공고

 5) 선거운동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회의록 작성 및 보고[개정 2020.12.16.]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며 토,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 투표기간 중에는 06시부터 시작하여 18시까지로 한다.[신설 2017.2.24.][개정 2020.12.16.]

3.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대의원 선거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정한다.[신설 2017.2.24] [개정 2023.2.22.]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대의원에 후보등록 하고자 할 시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신설 2017.2.24.][개정 2020.12.16.]

5.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낙선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4장 선거절차

 

7(선거일 및 후보등록공고)

1.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지부 대의원의 선거일은 임기 종료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상급단체 선거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9.4.18.] [개정 2020.12.16.] [개정 2023.2.22.]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선출의 경우 선거일 최소 20일전 대의원 선출의 경우 15일전에 서식 제1호와 같이 홈페이지 및 지부전용 게시판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3. 휴직자, 파견근무자(외부), 정직자, 결근자 등에 대한 개별통지는 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4.18.]

 

8(후보등록)

1. 임원(회계감사 제외) 선거 및 대의원선거에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1) 후보등록 신청서(서식 제2) 1

 2) 후보 추천서(서식 제3) 1[개정 2020.12.16.]

 3) 노동조합 활동경력 1(지부장 선거에 한 함)[개정 2014.2.27]

 4) 러닝메이트 동의서 1(서식 제10)

2. 임원(회계감사 제외) 선거에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지부 재적조합원(자격정지 제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5일전에 입후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후보 추천과 제출은 출마후보자가 직접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2.24.][개정 2019.4.18.][개정 2020.12.16.] [개정 2023.2.22.]

3. 대의원 선거에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지부 재적조합원(자격정지 제외) 중 해당 선거구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서류를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 입후보 추천과 제출은 후보자가 직접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4.18.][개정 2020.12.16.]

4. 2항과 3항의 경우 추천인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추천되었을 경우 중복추천된 입후보자의 추천인원에서 모두 제외한다.[개정 2017.2.24]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있을 시 등록필증(서식 제2-1)을 교부한다. 다만, 후보등록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는 등록 마감 시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보정 확인 후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7.2.24.][개정 2020.12.16.]

6.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마감 직후 후보자 기호를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 단독후보의 경우 별도의 기호는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19.4.18.]

 

9(후보사퇴)

1.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시의인장으로 날인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사퇴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공고(서식 제2-2)하여야 하며 사퇴자의 입후보등록서류는 폐기한다.[개정 2017.2.24.][개정 2019.4.18.]

 

10(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마감 익일 낮 12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부서, 성별, 생년월일, 조합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제4[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11(참관인등록 및 공고)

1. 각 후보는 후보등록마감 익일 낮 12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구당 1~2명의 참관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관인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을 지정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개정 2019.2.24.][개정 2019.4.18.][개정 2020.12.16.]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투표구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전일 낮12시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제5) , 참관인 변경은 참관인 명단 공고 전까지 가능하며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는다.[개정 2019.4.18.]

 

12(선거인명단작성 및 열람, 투표권 배부)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인명단(서식 제6)을 작성하고 선거전일 낮 12시까지 열람케 하여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시는 확인하여 시정하며 선거인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투표권을 배부한다.[개정 2014.2.27][개정 2017.2.24.][개정 2019.4.18.][개정 2020.12.16.] [개정 2023.2.22.]

2. 각 선거구의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전일 현재의 소속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7.2.24]

 

13(선거운동 기회균등부여)

1. 후보등록자는 후보등록마감일 익일 낮 12시부터 선거전일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기회를 균등히 부여받으며 후보등록을 이유로 강압에 의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4.18.][개정 2020.12.16.]

2.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후보당 최대 5명까지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 후보간 합의로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8.]

3.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집중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와 협의하여 5일 이내에서 공가를 부여한다.[신설 2020.12.16.]

 

14(선거비용의 공제)

1.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4.18.]

2. 선거비용은 결산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선거 종료 후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6.]

 

15(선거운동 중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운동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2.27]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 전보, 전직 등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개정 2019.4.18.]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정이나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16(선거운동 및 유세) 입후보등록자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및 유세를 할 수 있.

1. 입후보 등록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개인홍보물에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개제할 수 없다.[신설 2019.4.18.]

2. 모든 홍보물 및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배부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홍보물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4.18.]

3. 입후보 등록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19.4.18.]

4. 입후보 등록자 및 선거운동원은 부서 및 현장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4.18.]

5. 기타 선거유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9.4.18.]

 

17(입후보자격 상실) 본 규칙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입후보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경고조치하며 해당 내용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7.2.24]

1. 사측의 개입으로 선거인의 권리행사가 방해 또는 동조되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개정 2017.2.24]

4.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연의 공여를 약속하는 행위

5. 직위나 단체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6. 선거기간에 러닝메이트 구성원 중 1명 이상 사퇴하였을 때(임원(회계감사 제외) 선거의 경우)[개정 2019.4.18.] [개정 2023.2.22.]

7. 동 규칙 제15조 및 위의 각 항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신설 2017.2.24]

 

18(투표)

1.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06:00~18:00)에 각 후보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개표 사무종사원은 표식(서식 제7)을 착용한다. ,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2.24.][개정 2019.4.18.]

2. 투표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3. 선거인은 본인 증명 가능한 신분증을 선거관리위원에게 제출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서식 제7-1)를 교부 받아 비치되어 있는 붓대롱과 인주를 사용, 후보명단 기표란에 압인한다. ,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전자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7.2.24.][개정 2019.4.18.]

4.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 후보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개정 2019.4.18.]

 

19(개표)

1. 개표는 각 투표구의 선거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개정 2017.2.24.][개정 2019.4.18.]

2. 개표할 때에는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신설 2019.4.18.]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선거와 관련하여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 결과를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신설 2017.2.24.] [개정 2023.2.22.]

4.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신설 2017.2.24.]

5.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날인하여 봉인, 보관한다.[신설 2019.4.18.]

6.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사실을 각 후보에게 알려야 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1)[개정 2014.2.27][개정 2017.2.24]

 

20(당선인확정 및 공고)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9.4.18.]

2.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는 재적조합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를 얻은 자를 최고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개정 2019.4.18.]

3.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입후보가 3() 이상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기 득표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가 2팀일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개정 2019.4.18.]

4. 2,3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지부장 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신설 2019.4.18.]

5. 당선인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내용을 선포하고,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며 익일 낮 12시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서식 제9)[개정 2019.4.18.]

 

21(무효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1매의 투표에 선출 인원을 초과하여 투표하였거나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개정 2019.4.18.]

2. 2인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개정 2019.4.18.]

3. 기표인의 반 이상이 기표란을 이탈한 것[개정 2019.4.18.]

4.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는 것[개정 2019.4.18.]

5. 규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6. 규정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개정 2018.2.23.]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인정한 것

 

22(이의신청)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2.24]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개정 2019.4.18.]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공고한다.[개정 2017.2.24.][개정 2019.4.18.]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4.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칙 제15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그 당선이 무효된다.[개정 2019.4.18.][개정 2020.12.16.]

 

23(재선거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신설 2019.4.18.]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동 규칙 제20조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2231, 2, 4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개정 2020.12.16.]

2.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신설 2019.4.18.]

 

 

5장 감사 선출

 

24(감사선출)

1. 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추천으로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1회에 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선거인명부는 대의원명단으로 작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5.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대의원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선관위원회의 결의료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6.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7. 본 규칙 제22조에 의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칙 제15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그 당선이 무효된다.

 

 

부 칙

 

 

25(미비사항) 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규약,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6(시 행) 본 규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19.4.18.]



 



 

구 분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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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호

임원(대의원) 선거공고 

서식2호

임원(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식2-1호

임원(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필증

 서식2-2호

임원(대의원) 선거 후보자 사퇴공고

서식3호

임원(대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서

서식4호

임원(대의원) 후보자 등록공고

서식5호

투표 참관인 등록 공고

서식6호

선거인 명부 열람공고

서식7호

표식

 서식7-1호

 투표용지

서식8호

선거결과보고

서식9호

임원(대의원)당선 확정 공고

서식10호

러닝 메이트(임원)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