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1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단체협약 목차


 

 제1장 총직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인 사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5장 임금 및 퇴직금

제6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7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8장 단체교섭 

 

 

 제9장 노사협의회

제10장 평화협정 

◎ 부 칙 

◎전체보기(PDF) 

 



⊙3장 : 인사


20(인사원칙)

1. 조합원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원칙에서 차별되지 아니한다.2017.9.28.개정

2. 간부에 대한 인사 및 근무배치 등은 사전에 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17.9.28.개정

3. 인사고과는 본인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원은 인사제도개선 TF에서 합의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2019.9.9.신설

4. 의료원은 일반직 보직자(팀장 이하)에 대해 상향평가를 시행한다.2019.9.9.신설

5.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부서별 배치전환지침을 운영한다.2019.9.9.신설

 

21(인사위원회 참여) 일반직 보통인사위원회에 지부의 대표자 1명이 참여한다.

2017.9.28.개정

 

22(군 경력 인정) 군 경력을 인정한다. , 의무복무 기간에 한한다.

 

23(수습기간)

1. 신규로 채용한 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2. 의료원에서 동일부서의 동일직무(자격)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수습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9.9.개정

3.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 임금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9.9.9.신설

 

24(승진 및 승급)

1. 의료원은 각 부서에서 상위직급의 결원이나 직제의 신설 시 가급적 동일 부서에서 승진(보직임명 포함) 기용한다.2017.9.28.개정】【2019.9.9.개정

2. 군 경력으로 가산받은 호봉은 근속연한에는 가산치 않는다.

3. 의료원은 조합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을 경우 승진시키며, 기관업무와 관련한 총리, 장관, 총장, 도지사상은승급(1호봉)시킨다. , 심의는 일반직 포상위원회에서 하며, 대상자는 수상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정기승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2015.10.16.개정】【2017.9.28.개정

4.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25(명단통지 및 통보)

1. 의료원은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의 명단을 매월 초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부에 통보한다.

2015.10.16.개정】【2017.9.28.개정

2. 의료원은 조합원의 인사발령 및 근무배치 등 변동이 있을 시는 공고 5일 전에 지부에 서면 통보한다.2015.10.16.개정】【2017.9.28.개정

3. 의료원은 승진, 전보 등의 시행기준을 정할 때는 노사가 협의 후 반영할 수 있다. , 합의된 사항은 반영한다.2017.9.28.개정】【2021.9.15.개정

26(이의제기) 조합원 또는 지부는 의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처분을 하였을 경우 통지(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료원은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노사간 부득이한 사유로 노사협의회를 기간 내에 개최할 수 없을 경우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2013.10.23.개정】【2017.9.28.개정】【2019.9.9.개정

 

27(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2002.8.13.개정】【2005.11.15.개정】【2013.10.23.개정

2. 정년퇴직자의 퇴직일시는 2월과 8월에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

3. 정년퇴직을 제외한 퇴직제도는 명예퇴직으로 일원화하며 처우는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시행 시기는 2023회계연도부터로 한다.)2021.9.15.개정

4. 전항의 명예퇴직은 의료원에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2013.10.23.개정

 

28(휴직)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017.9.28.개정

1. 병역법, 전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한 징소집에 응하여야 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간의 병가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및 기타 사유로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조합원이 육아 휴직을 원할 때 1년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003.11.25.개정】【2005.11.15.개정】【2008.9.8.개정】【2011.11.9.개정

2013.10.23.개정】【2017.9.28.개정

6. 여성조합원이 불임으로 인한 임신시술을 위해 휴직을 원할 경우.2017.9.28.신설

7. 기타 본인이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이내에서 부여하며, 규정근거에 의거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한다.2005.11.15.개정】【2017.9.28.개정

8. 사고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배우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첨부). ,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한다.2013.10.23.신설

9. 휴직기간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29(휴직통보) 의료원은 휴직을 명할 시 휴직사유, 휴직기간중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문서를 당사자 및 지부에 통보한다.2017.9.28.개정

 

30(휴직자의 대우)

1. 조합원의 휴직사유가 제283항에 의한 것 일 때에는 3개월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70/100을 지급한다.2017.9.28.개정

2. 조합원의 휴직사유가 제285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017.9.28.개정

3.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을 원하였을 경우와 휴직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원직 또는 원직이 소멸하였을 때는 정원에 관계없이 동등한 직책으로 복직 시켜야 한다. , 복직원은 휴직사유 해소일 또는 복직만료일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9.28.개정

4. 휴직기간 만료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만료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 기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2017.9.28.개정

5. 281항 및 5은 해당기간을, 8항은 최초 90일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2015.10.16.개정】【2017.9.28.개정2023.9.19.개정

 

31(표창) 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한다.2017.9.28.개정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자.

2. 근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3. 재해의 미연방지 또는 비상사태하에 공로가 있는 자.

4. 의료원은 조합원이 장기근속할 시 표창하며 부상은 다음과 같. , 유급휴가 1일은 회계연도 상반기 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2007.8.21.개정】【2017.9.28.개정】【2019.9.9.개정】【2021.9.15.개정

10년 근속 : 5, 유급휴가 1

20년 근속 : 10, 유급휴가 1

30년 근속 : 20, 유급휴가 1

40년 근속 : 30, 유급휴가 1

5. 의료원은 지부 총회 시 지부에서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3명 이내 범위에서 의료원장상을 포상하며, 그 부상은 기관창립 우수직원 포상에 준한다.2007.8.21.신설】【2015.10.16.개정

2017.9.28.개정】【2021.9.15.개정

 

32(징계절차) 의료원은 징계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행위가 있는 조합원은 일반직 상벌위원회(징계)에 회부하여 징계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2015.10.16.개정】【2017.9.28.개정】【2019.9.9.개정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5.10.16.신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자에게 출석하게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2015.10.16.신설】【2019.9.9.개정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2015.10.16.신설

 

33(해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2017.9.28.개정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2. 휴직자가 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되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2005.11.15.개정

2021.9.15.개정

4. 본 조항 이외의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34(해고의 제한)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9.9.신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2. 산전, 산후의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35(포상 및 징계위원) 일반직 상벌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2013.10.23.개정】【2017.9.28.개정

 

36(부당노동행위의 징계)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직위에 관계없이 출근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여야 한다.2013.10.23.개정】【2017.9.28.개정

 

37(병원 내 폭행폭언금지)

1. 의료원은 쾌적한 근무환경과 건전한 전체 교직원간 상호예의를 갖추기 위해 병원 내 폭행폭언 및 성차별적 언어를 금지한다.2017.9.28.개정

2. 의료원은 병원 내 폭행폭언 및 성차별적인 언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리한다.2017.9.28.개정

3. 의료원은 병원 내 폭행폭언 및 성차별적인 언어 행위의 예방적 차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연 11시간이상 실시한다.2001.10.17.신설】【2017.9.28.개정

4. 의료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 보호 조치한다.

2011.11.9.신설】【2015.10.16.개정】【2017.9.28.개정

5. 의료원은 환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환자, 보호자, 내원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폭력 노출 시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 시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대응 전담 등을 지원한다.2019.9.9.신설

6. 환자 및 보호자를 응대하는 조합원이 긴박한 상황(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처한 경우 3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소속장 판단에 따라 부여하며 처리 절차는 직장 내 폭력 행위 예방·처리 지침에 따른다. 2019.9.9.신설】【2021.9.15.개정

 

38(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 면직 등으로 구분한다.2015.10.16.개정

1. 견책은 장래를 위하여 훈계한다.

2. 감봉은 1회에 3개월 이내에 한하며,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여금은 정상 지급한다.

3. 출근정지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하며 무급으로 한다.2015.10.16.신설

4. 정직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2013.10.23.개정

5. 기타 규정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39(부당 징계)

1. 조합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과 지부간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 원회에서 재심 처리한다.2017.9.28.개정

2. 징계에 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정되었을 때 의료원은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2019.9.9.신설

3.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2019.9.9.신설

 

40(취업규칙) 의료원은 취업규칙 및 조합원에 관련된 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변경 시에는 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7.9.28.개정

 

41(결원 시 충원) 2017.9.28.개정

1. 의료원은 각 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할 시 조속히 정규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2017.9.28.개정

2. 임시직은 임시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 외에는 쓸 수 없다.2017.9.28.개정

3. 의료원은 정년퇴직 등의 결원이 명확히 예고될 시 인수인계 및 업무적응 등을 위해 퇴직자의 실 근무종료 전 대체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한다.2019.9.9.신설